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일반 승용 40,000원, 일반 승합 50,000원이에요. 일반 금액의 근거는 시행령 별표 6이며, 위반 장소와 보호구역의 적용 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
📊 장소·유형별 주정차 과태료(승용 기준)
| 장소·유형 | 대표 금액·기준 |
|---|---|
| 🚒 소화전 주차 | 8만원 |
| 🏫 어린이보호구역 | 12만원 |
| 🧓 노인·장애인보호구역 | 8만원 |
| 🚦 교차로 모퉁이 | 4만원 |
| 🚸 횡단보도 | 4만원 |
| 🚌 버스정류장 | 4만원 |
| 🚶 인도(보도) | 4만원 |
| ⛔ 안전지대 | 4만원 |
|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 10만원 |
| ⚡ 전기차 충전구역 | 10만원 |
| 📮 미납·번호판 영치 | 75% |
| 📝 이의제기·의견진술 | 60일 |
| 📸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 1분 |
승합·4톤 초과 화물은 1만원씩 더 많고, 같은 장소에 2시간 이상이면 1만원이 한 번 더해져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전기차 충전구역은 차종 구분 없이 같아요.
🧾 공통 기준
| 일반 승용 | 40,000원 |
|---|---|
| 일반 승합 | 50,000원 |
| 일반 승용 감경 | 32,000원 |
| 일반 승합 감경 | 40,000원 |
| 같은장소 2시간이상 | 1만원 추가(한 번, 2시간마다 반복 아님) |
| 의견제출 기간 | 10일 이상(통지서에 적힌 날짜) |
| 자진납부 감경 | 20% 범위 이내 |
| 이의제기 | 정식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서면 |
주정차 위반 장소와 납부 절차의 연결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달라지는 장소
교차로·횡단보도·버스정류장·인도·안전지대의 일반 승용 금액은 40,000원이에요. 안전표지가 있는 소화전 등은 80,000원이고, 08~20시 어린이보호구역은 120,000원,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은 80,000원이에요. 일반 금액은 시행령 별표 6, 보호구역 가중은 별표 7에 근거하므로 장소와 해당 시간을 함께 확인해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와 전기차충전구역 금액은 각각 100,000원이에요.
감경부터 이의제기와 미납 확인까지
통지서를 받으면 10일 이상인 의견제출 기간의 날짜와 자진납부 조건을 먼저 확인해요. 감경은 20% 범위 이내이며, 일반 승용 감경 금액은 32,000원, 일반 승합은 40,000원이에요. 정식 부과통지 후에는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서면 이의제기가 가능하고, 미납 관련 법령 근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예요. 실제 부과 여부·금액은 단속 기관 통지서가 기준이며, 주차장 요금·운영은 바뀔 수 있어 관리기관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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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정차 과태료 자주 묻는 질문
일반 도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와 승합차가 다른가요?
일반 승용은 40,000원, 일반 승합은 50,000원으로 달라요. 자진납부 감경 금액은 일반 승용 32,000원, 일반 승합 40,000원이에요.
같은 장소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2시간마다 추가되나요?
2시간마다 반복해서 추가되는 기준은 아니에요.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이면 1만원이 한 번 추가돼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 금액표의 적용 시간은 언제인가요?
어린이보호구역의 승용 120,000원 기준은 08~20시예요. 보호구역 가중 금액의 근거는 시행령 별표 7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