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소 주차 과태료는 승용 40,000원, 승합 50,000원으로 시행령 별표 6에 금액 근거가 있어요. 버스정류지 표시 기둥·표지판·선으로부터 10m 이내가 정차·주차 금지 범위이며, 운행시간 중 승객 승하차 버스는 제외돼요. 실제 부과 판단과 납부 금액은 단속 기관 통지서에 따라 확인해요.
📋 버스정류장 기준 한눈에
금지 범위
버스정류지 표시 기둥·표지판·선으로부터 10m 이내 정차·주차 금지(제32조, 운행시간 중 승객 승하차 버스 제외)
금액
| 승용 | 40,000원 |
|---|---|
| 승합 | 50,000원 |
| 승용 감경 | 32,000원 |
| 승합 감경 | 40,000원 |
주민신고
6대 주민신고 구역 — 1분 이상 간격 사진 2장
버스정류장 표시를 기준으로 읽는 거리와 신고 요건
버스정류장 표지 10m와 버스 예외
거리의 기준점은 버스정류지 표시 기둥·표지판·선이에요. 도로교통법 제32조는 이러한 표시로부터 10m 이내의 정차와 주차를 금지하므로, 정류장 표시와 차량 위치의 관계를 확인해야 해요. 제외 대상으로 제시된 것은 운행시간 중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버스예요. 이 예외를 일반 차량의 승하차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설명은 해당 기준과 맞지 않아요.
버스정류소 주차 과태료와 신고 금액
주민신고 기준에서 버스정류장은 6대 주민신고 구역에 들어가요. 신고 사진은 1분 이상 간격의 사진 2장이며, 과태료 기본 금액은 승용 40,000원과 승합 50,000원이에요. 자진납부 때 20% 범위 이내 감경이 적용되면 승용은 32,000원, 승합은 40,000원으로 안내돼요. 신고 운영에 변경이 있을 수 있어 관리기관에서 현재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 근거
- 도로교통법 제32조
- 시행령 별표 6(금액)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감경)
실제 부과 여부와 금액은 단속 기관이 보낸 통지서가 기준이에요. 이 페이지는 2026년 10월 확인한 공식 기준을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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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정류장 자주 묻는 질문
버스정류장 10m는 어디서부터 보는 건가요?
버스정류지 표시 기둥·표지판·선으로부터 보는 거리예요. 그 표시로부터 10m 이내에는 정차와 주차가 금지돼요.
버스정류장에 승객을 내려주면 정차 예외인가요?
제시된 예외는 운행시간 중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버스에 해당해요. 일반 차량도 승객을 내려준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예외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버스정류소 주차 과태료 승합 감경 금액은 얼마인가요?
승합은 자진납부 감경 적용 시 40,000원이에요. 기본 금액은 50,000원이며, 감경은 20% 범위 이내라는 기준을 따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