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보호구역 과태료는 금지 장소·표지 등 주정차 위반에 해당할 때 08:00~20:00에 승용 80,000원·승합 90,000원이 적용돼요. 도로교통법 제32~34조와 시행령 제88조·별표 7이 근거이며, 보호구역 지정만으로 모든 곳이 자동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에요. 개별 부과 여부와 금액은 단속 기관의 통지서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 노인·장애인보호구역 기준 한눈에
금액
| 승용 | 80,000원 |
|---|---|
| 승합 | 90,000원 |
| 승용 감경 | 64,000원 |
| 승합 감경 | 72,000원 |
| 2시간이상 | 승용 90,000원 · 승합 100,000원 |
가중 시간
08:00~20:00(시행령 별표 7)
주의
보호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곳이 자동 금지는 아님 — 도로교통법 제32~34조 위반(금지 장소·표지)일 때 가중 금액 적용
주민신고
6대 주민신고 구역에는 포함되지 않음(지자체 단속)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의 위반 조건과 추가금
노인·장애인보호구역 과태료 조건
보호구역이라는 명칭만으로 가중 과태료를 판단하면 적용 조건을 놓칠 수 있어요.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제32~34조의 금지 장소·표지 등 주정차 위반에 해당해야 08:00~20:00 가중 금액이 적용돼요. 그 조건에서 승용은 80,000원, 승합은 90,000원이므로 보호구역 지정 여부와 실제 위반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이 구역은 6대 주민신고 구역에 포함되지 않으며 지자체 단속 대상이에요.
장시간 주차 추가금과 감경 금액
장시간 주차에 붙는 추가금과 자진납부에 따른 감경은 구분해서 읽어야 해요. 같은 장소에 2시간 이상 세우면 1만원이 한 번 추가돼 승용 90,000원·승합 100,000원이며, 2시간마다 반복해서 추가되지는 않아요. 제시된 기본 과태료의 감경 금액은 승용 64,000원·승합 72,000원이고 감경 범위는 20% 범위 이내예요. 단속 운영은 변경될 수 있으니 관할 관리기관에 확인하고 납부 조건은 통지서 안내를 따라요.
⚖️ 근거
- 도로교통법 제32~34조
- 시행령 제88조·별표 7(보호구역 가중 금액·08~20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감경)
실제 부과 여부와 금액은 단속 기관이 보낸 통지서가 기준이에요. 이 페이지는 2026년 10월 확인한 공식 기준을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 바로 쓰는 도구
📚 다른 주정차 과태료 기준
❓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자주 묻는 질문
노인·장애인보호구역 과태료는 어디서나 8만원인가요?
보호구역 안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디서나 승용 80,000원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에요. 금지 장소·표지 등 주정차 위반에 해당하고 08:00~20:00 가중 적용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노인보호구역에 2시간 이상 주차하면 얼마인가요?
제시된 가중 금액에 장시간 주차 추가금이 적용되면 승용 90,000원·승합 100,000원이에요. 같은 장소의 2시간 이상 주차에 따른 1만원 추가는 한 번 적용돼요.
장애인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 감경 금액은 얼마인가요?
기본 가중 과태료에 대해 제시된 감경 금액은 승용 64,000원·승합 72,000원이에요. 자진납부 감경은 20% 범위 이내이므로 통지서의 납부 안내를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