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주정차 과태료는 승용 40,000원, 승합 50,000원이에요. 금액 근거는 시행령 별표 6이며, 횡단보도 위와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에는 정차·주차가 금지돼요. 실제 부과 여부와 금액은 단속 기관 통지서를 기준으로 확인해요.
📋 횡단보도 기준 한눈에
금지 범위
횡단보도 위,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 정차·주차 금지(제32조)
금액
| 승용 | 40,000원 |
|---|---|
| 승합 | 50,000원 |
| 승용 감경 | 32,000원 |
| 승합 감경 | 40,000원 |
주민신고
6대 주민신고 구역(횡단보도·정지선) — 1분 이상 간격 사진 2장
횡단보도와 정지선, 금지 범위부터 신고 사진까지
횡단보도 주정차 과태료와 10m 범위
횡단보도 금지 범위는 횡단보도 위에만 한정되지 않고,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까지 이어져요.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른 기준이므로 횡단보도 밖에 차를 세웠다는 사실만으로 금지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범위를 읽을 때는 차가 횡단보도 위에 있는지와 횡단보도로부터의 거리를 함께 확인해요. 과태료 금액은 승용 40,000원과 승합 50,000원으로 구분돼요.
횡단보도 정차와 주민신고 사진 기준
정차인지 주차인지 구분하기에 앞서, 횡단보도 금지 범위에서는 두 행위가 모두 금지된다는 점을 확인해요. 따라서 잠깐 정차했다는 설명만으로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횡단보도·정지선은 6대 주민신고 구역에 해당하며, 신고 사진 기준은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이에요. 신고 운영은 바뀔 수 있으므로 접수 전 관리기관의 안내를 확인해요.
⚖️ 근거
- 도로교통법 제32조
- 시행령 별표 6(금액)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감경)
실제 부과 여부와 금액은 단속 기관이 보낸 통지서가 기준이에요. 이 페이지는 2026년 10월 확인한 공식 기준을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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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단보도 자주 묻는 질문
횡단보도 주정차 과태료는 횡단보도 밖 10m 이내도 대상인가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도 정차·주차 금지 범위예요. 횡단보도 위뿐 아니라 주변 거리까지 포함하는 기준이에요.
횡단보도 승용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32,000원인가요?
승용 과태료에 자진납부 감경이 적용되면 32,000원이에요. 감경 기준은 20% 범위 이내이며, 적용 여부와 납부기한은 통지서에서 확인해요.
횡단보도 정지선 주민신고는 사진을 어떻게 찍나요?
사진 2장을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하는 기준이에요. 횡단보도·정지선은 6대 주민신고 구역으로 안내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