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과태료 미납으로 붙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합계는 최대 75%예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 가산금의 근거이며, 번호판 영치는 별도의 요건을 확인해야 해요. 실제 부과 여부·금액과 납부 내용은 단속 기관 통지서를 기준으로 봐요.
📋 미납·번호판영치 기준 한눈에
가산금
납부기한이 지나면 3%, 이후 매 1개월 1.2% 중가산금(최대 60개월) — 가산 합계 최대 75%
예시
40,000원 과태료를 안 내면 가산 최대 30,000원 더해 최대 70,000원
번호판 영치 요건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발생일부터 60일 넘게 체납 + 가산금 포함 합계 30만원 이상 + 체납자 소유 차량(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영치 전 통지
10일 이내 납부하지 않으면 영치한다는 서면 통지
해제
체납 과태료·가산금을 내면 즉시 반환
미납 과태료의 가산 순서와 번호판 반환 조건
납부기한 뒤 가산금이 붙는 순서
납부기한이 지나면 먼저 3%의 가산금이 붙고, 이후 매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붙어요. 중가산금은 최대 60개월까지이며, 가산 합계의 상한은 75%예요. 제공된 예시는 40,000원 과태료에 가산 최대 30,000원이 더해져 최대 70,000원이 되는 경우예요. 이 최대 금액을 미납 직후의 금액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처음 붙는 가산금과 이후의 중가산금 순서를 구분해요.
과태료 체납 번호판 영치와 해제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발생일부터 60일 넘게 체납하고, 가산금 포함 합계가 30만원 이상이며, 체납자 소유 차량이라는 요건을 함께 봐요. 근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로, 미납 사실만으로 영치를 단정할 수는 없어요. 영치 전에는 10일 이내 납부하지 않으면 영치한다는 서면 통지가 있어요. 체납 과태료와 가산금을 내면 번호판은 즉시 반환돼요.
⚖️ 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번호판 영치)
실제 부과 여부와 금액은 단속 기관이 보낸 통지서가 기준이에요. 이 페이지는 2026년 10월 확인한 공식 기준을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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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주정차 과태료 기준
❓ 미납·번호판영치 자주 묻는 질문
주정차 과태료 미납하면 처음부터 75%가 붙나요?
처음부터 75%가 붙는 것은 아니에요. 납부기한 뒤 3%가 붙고 이후 매 1개월 1.2%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붙으며, 가산 합계가 최대 75%예요.
과태료 체납 번호판 영치는 미납 금액만 보나요?
금액 외에 체납 기간과 차량 소유 요건도 함께 봐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60일 넘게 체납하고 가산금 포함 합계가 30만원 이상이며 체납자 소유 차량이어야 해요.
주정차 과태료 미납으로 영치된 번호판은 언제 돌려받나요?
체납 과태료와 가산금을 내면 즉시 반환돼요. 영치 전 서면 통지에는 10일 이내 납부하지 않으면 영치한다는 내용이 담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