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주정차 과태료는 08:00~20:00에 승용 120,000원·승합 130,000원이에요. 이 가중 시간과 금액의 근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별표 7이며, 실제 부과 여부·금액은 단속 기관 통지서로 확인해요.
📋 어린이보호구역 기준 한눈에
금액
| 승용 | 120,000원 |
|---|---|
| 승합 | 130,000원 |
| 승용 감경 | 96,000원 |
| 승합 감경 | 104,000원 |
| 2시간이상 | 승용 130,000원 · 승합 140,000원 |
가중 시간
08:00~20:00(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별표 7)
가중 시행
2021년 5월 11일부터(이전 80,000원)
금지
지정 어린이보호구역은 정차·주차 금지 장소(도로교통법 제32조)
주민신고
6대 주민신고 구역 — 보통 초등학교 정문 앞 지정 도로·평일 08:00~20:00 운영, 지자체 공고 확인 필요
어린이보호구역의 가중 시간과 납부 절차
스쿨존 주정차 과태료의 시간 기준
어린이보호구역의 가중 금액을 이해하려면 정차·주차 금지와 가중 적용 시간을 구분해야 해요. 지정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제32조상 정차·주차 금지 장소이고, 08:00~20:00에는 일반 금액의 3배인 승용 120,000원·승합 130,000원이 적용돼요. 가중 시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정차·주차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같은 장소에 2시간 이상 세우면 승용 130,000원·승합 140,000원이에요.
어린이보호구역 신고 운영과 감경
주민신고는 보통 초등학교 정문 앞 지정 도로에서 평일 08:00~20:00에 운영하므로 지자체 공고로 대상 도로와 운영 내용을 확인해요. 운영은 달라질 수 있어 관할 관리기관 확인도 필요해요. 자진납부 감경은 20% 범위 이내이며, 제시된 감경 금액은 승용 96,000원·승합 104,000원이에요. 감경액만 보고 납부 시점을 정하기보다 통지서에 적힌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과 납부 안내를 함께 읽어야 해요.
⚖️ 근거
- 도로교통법 제32조
- 시행령 제88조·별표 7(보호구역 가중 금액·08~20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감경)
실제 부과 여부와 금액은 단속 기관이 보낸 통지서가 기준이에요. 이 페이지는 2026년 10월 확인한 공식 기준을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 바로 쓰는 도구
📚 다른 주정차 과태료 기준
❓ 어린이보호구역 자주 묻는 질문
스쿨존 주정차 과태료 12만원은 언제 적용되나요?
승용 가중 과태료 120,000원은 08:00~20:00에 적용돼요. 지정 어린이보호구역의 정차·주차 금지와 과태료 가중 시간은 구분해서 이해해야 해요.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얼마인가요?
제시된 자진납부 감경 금액은 승용 96,000원·승합 104,000원이에요. 감경은 20% 범위 이내이며, 납부에 적용되는 내용은 통지서 안내를 확인해요.
어린이보호구역 전체를 주민신고할 수 있나요?
보호구역 전체가 동일한 주민신고 범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보통 초등학교 정문 앞 지정 도로에서 평일 08:00~20:00에 운영하므로 해당 지자체 공고를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