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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주차 과태료 8만원 금액 기준과 신고

소화전 · 2026년 10월 공식 기준 확인

소화전 주정차 과태료는 안전표지가 설치된 금지 범위에서 승용 80,000원, 승합 90,000원이에요. 도로교통법 제32조는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5m 이내 정차·주차를 금지하고, 시행령 별표 6은 과태료 금액을 정해요. 실제 부과 여부와 금액은 단속 기관 통지서가 기준이에요.

📋 소화전 기준 한눈에

금지 범위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5m 이내 정차·주차 금지(도로교통법 제32조)

소방시설 범위

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 등의 송수구, 소화용수설비, 연결송수관 송수구 등(시행령 제10조의3) — 모든 소화전 시설 자체가 아님

금액 안전표지 설치

승용80,000원
승합90,000원
승용 감경64,000원
승합 감경72,000원
2시간이상승용 90,000원 · 승합 100,000원

안전표지 없으면

일반 주정차 위반 금액(승용 40,000원 · 승합 50,000원)

주민신고

6대 주민신고 구역 — 1분 이상 간격 사진 2장

소화전 주변의 거리·표지와 신고 요건

소화전 주정차 과태료와 안전표지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주변은 5m 이내에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없는 범위예요. 안전표지가 설치돼 있으면 승용 80,000원·승합 90,000원이고, 표지가 없으면 일반 위반 금액인 승용 40,000원·승합 50,000원이 적용돼요. 소방시설 범위에는 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 등의 송수구, 소화용수설비, 연결송수관 송수구 등이 포함되며, 모든 소화전 시설 자체를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소화전 앞 정차 금지와 신고 사진

잠깐 정차했다는 이유만으로 소화전 주변의 금지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해당 범위는 주차뿐 아니라 정차도 금지하므로, 차를 오래 세웠는지만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요. 소화전은 6대 주민신고 구역에 포함되며, 신고 사진은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2장이 기준이에요. 주민신고 운영은 바뀔 수 있어 관할 관리기관에서 적용 내용을 확인해 두는 편이 좋아요.

⚖️ 근거

  • 도로교통법 제32조
  • 시행령 제10조의3(소방시설 범위·안전표지)
  • 시행령 별표 6(금액)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감경)

실제 부과 여부와 금액은 단속 기관이 보낸 통지서가 기준이에요. 이 페이지는 2026년 10월 확인한 공식 기준을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 바로 쓰는 도구

📚 다른 주정차 과태료 기준

❓ 소화전 자주 묻는 질문

소화전 주정차 과태료는 안전표지가 없으면 얼마인가요?

안전표지가 없으면 일반 주정차 위반 금액인 승용 40,000원·승합 50,000원이 적용돼요. 표지가 없다는 사실이 5m 이내 정차·주차를 허용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소화전 앞 주민신고 사진은 몇 장 필요한가요?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이 기준이에요. 소화전은 6대 주민신고 구역에 포함돼요.

소화전 앞에 2시간 이상 주차하면 과태료가 계속 늘어나나요?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이면 1만원이 한 번 추가되며, 2시간마다 반복해서 붙는 구조는 아니에요. 안전표지가 설치된 경우 해당 금액은 승용 90,000원·승합 100,000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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