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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과태료 이의신청 60일 기준과 감경 절차

이의제기 · 2026년 10월 공식 기준 확인

주정차 과태료 이의신청은 정식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제출해요. 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른 절차로, 사전통지 단계의 의견제출과 구별돼요. 실제 부과 여부·금액은 단속 기관 통지서가 기준이므로 받은 문서의 종류와 날짜를 먼저 확인해요.

📋 이의제기 기준 한눈에

의견제출

사전통지서에 적힌 기한 안(법상 10일 이상) — 사진 등 증거와 함께

이의제기

정식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해당 행정청에 서면 제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효과

이의제기하면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행정청이 원칙적으로 14일 이내 관할 법원에 통보해 과태료 재판으로 진행

감경과의 관계

의견제출 기한 안 자진납부 감경(20% 범위)과 이의제기는 다른 절차

주정차 과태료 통지 단계별 대응과 재판 흐름

주정차 과태료 이의제기 의견진술 구분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그 문서에 적힌 기한 안에 사진 등 증거와 함께 의견을 제출하는 단계예요. 의견제출 기간은 법상 10일 이상이고, 정식 부과통지를 받은 뒤의 이의제기는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제출해요. 의견제출 기한 안의 자진납부 감경은 20% 범위 이내이며 이의제기와는 다른 절차예요. 일상적으로 의견진술이나 이의신청이라고 부르더라도 통지 단계에 맞춰 구분해요.

이의제기 이후 과태료 재판의 흐름

이의제기를 하면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이후 과태료 재판으로 진행돼요.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14일 이내 관할 법원에 통보하므로, 행정청에 서면을 내는 단계와 법원이 판단하는 단계를 이어서 이해하면 좋아요. 부과처분이 효력을 잃는다는 설명을 과태료가 최종적으로 취소됐다는 뜻으로 단정할 수는 없어요. 이의제기의 효과와 뒤따르는 재판 절차를 구별해서 읽어야 해요.

⚖️ 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견제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감경)

실제 부과 여부와 금액은 단속 기관이 보낸 통지서가 기준이에요. 이 페이지는 2026년 10월 확인한 공식 기준을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 바로 쓰는 도구

📚 다른 주정차 과태료 기준

❓ 이의제기 자주 묻는 질문

주정차 과태료 이의제기 의견진술은 언제 하나요?

의견제출은 사전통지서의 기한 안에, 이의제기는 정식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요. 사전 의견제출에는 사진 등 증거를 함께 제출해요.

주정차 과태료 이의신청하면 바로 취소되나요?

이의제기로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지만, 최종 취소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행정청이 원칙적으로 14일 이내 관할 법원에 통보하고 과태료 재판으로 진행돼요.

주정차 과태료 이의신청과 자진납부 감경은 같은 절차인가요?

자진납부 감경과 이의제기는 서로 다른 절차예요. 감경은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할 때 20% 범위 이내로 가능하고, 이의제기는 정식 부과통지 이후의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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