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지대 주정차 과태료는 승용 40,000원, 승합 50,000원이에요.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안전지대 사방 각 10m 이내에는 정차·주차가 금지돼요. 실제 부과 여부와 최종 금액의 기준은 단속 기관 통지서예요.
📋 안전지대 기준 한눈에
금지 범위
안전지대 사방 각 10m 이내 정차·주차 금지(제32조)
금액
| 승용 | 40,000원 |
|---|---|
| 승합 | 50,000원 |
| 승용 감경 | 32,000원 |
| 승합 감경 | 40,000원 |
주민신고
6대 주민신고 구역에는 포함되지 않음
안전지대 사방 거리와 주민신고 구역의 차이
안전지대 사방 각 10m를 읽는 기준
안전지대의 금지 범위를 읽을 때는 ‘사방 각 10m 이내’라는 표현에 주목해요. 안전지대와의 거리는 어느 한쪽 방향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방이라는 범위와 함께 이해해야 해요.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른 금지 행위는 정차와 주차 모두이므로, 잠시 차를 세웠다는 이유로 금지 범위가 달라지지는 않아요. 기본 과태료는 승용 40,000원, 승합 50,000원이에요.
안전지대 주정차 과태료와 신고 대상
안전지대는 6대 주민신고 구역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안전지대 사방 각 10m 이내의 정차·주차 금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신고 구역 포함 여부와 과태료 기준은 구분해 읽어요.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이면 1만원 추가 기준이 있지만, 한 번 추가되는 것으로 2시간마다 반복되는 방식은 아니에요. 신고 운영은 바뀔 수 있어 관리기관에 현재 안내를 확인해요.
⚖️ 근거
- 도로교통법 제32조
- 시행령 별표 6(금액)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감경)
실제 부과 여부와 금액은 단속 기관이 보낸 통지서가 기준이에요. 이 페이지는 2026년 10월 확인한 공식 기준을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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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지대 자주 묻는 질문
안전지대 주정차 과태료의 10m는 한쪽만 적용되나요?
금지 범위는 안전지대 사방 각 10m 이내예요. 한쪽 방향에만 적용되는 거리로 제시된 기준이 아니에요.
안전지대 주차는 6대 주민신고 구역에 포함되나요?
안전지대는 6대 주민신고 구역에 포함되지 않아요. 다만 정차·주차 금지 범위와 승용 40,000원, 승합 50,000원의 과태료 기준은 별도로 있어요.
안전지대에 2시간 이상 주차하면 추가 과태료가 반복되나요?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일 때 1만원 추가는 한 번 적용되는 기준이에요. 2시간마다 반복해서 추가되는 방식은 아니에요.